M-BOX
업계 소식

컨테이너 사무실, 가설건축물로 쓸 때 존치기간부터 보면 헷갈려요

엠박스 컨텐츠팀
컨테이너 사무실, 가설건축물로 쓸 때 존치기간부터 보면 헷갈려요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연장은 지자체 건축조례 횟수를 봐야 해요.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와는 근거 법령이 달라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도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