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8.28 시행).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전용 없이 신고 설치 가능. 출처: mafra.go.kr 보도, 한국농어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