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해요. 국토부와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275개 현장을 점검해요.

어떤 현장을 점검하나요?

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가운데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275개예요.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이 최소 130명 이상 들어가요.

10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예요. 시작 회의는 10월 8일 오송역 근처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열렸어요.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고쳐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어요.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를 고려해 포상금을 주는데, 보도자료 예시로는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에 포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나갈 수 있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이번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고,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시정한 업체도 시행 뒤 처분 절차에서 바로 적용받아요.

현장 관계자나 제3자가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하고, 처분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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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보도자료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6년 10월 7일 배포, 10월 8일 조간)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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