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8일 농지 조사 뒤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어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어떤 경우예요?

참고자료는 세 가지 유형을 들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상속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가 첫째예요. 경매 등으로 지분을 사서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낸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도 들어가요.

이런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내릴지 정해요.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이 인허가 없이 설치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돼도, 그것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다른 법령상 요건을 갖췄고 미리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비농업용 시설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요.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빠져요.

언제부터 적용돼요?

모두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뒤 적용될 내용이에요. 정부는 10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10월 12일 주간부터 설치하고, 농지법 개정은 2027년 상반기 중 추진해요.

이번 내용은 농업용 시설과 농지 처분에 관한 방향이에요. 농지에 컨테이너를 두려는 경우는 용도와 다른 법령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 전에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엠박스는 컨테이너 임대와 주문제작을 함께 상담해요. 3x6 임대는 6개월 75만 원(부가세·운반비 별도)이에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2026년 10월 8일 11시)

원문: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389/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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